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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추적 의뢰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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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1-06-16 13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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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우리 회사는 현재 강남구에 소재한 인터넷 관련 벤처회사입니다. 최근 부산의 모회사에 약 7천만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4천만원을 지불하였으나 계약사항대로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 부동산이나 특이한 재산은 없으며 다만 금융자산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귀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하면 계좌추적도 가능한지요.



A. 계좌추적은 금융실명제에 의해 본인과 타인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보호받기 위해 제정된 바 제 3 자가 조사할 수는 없으며, 다만 4대기관 즉 감사원, 공정거래위원회(5년 한시), 금융감독원, 검찰(법원의 영장 청구에 의해) 외에는 계좌추적권이 없으므로 우리회사는 물론 타신용정보회사도 조사할 수 없습니다.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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